경기북부청 일산동부경찰서는 112에 361차례 음주상태에서 욕설이나 허위 신고를 한 7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.
경찰에 따르면 A(74)씨는 지난5월께 일산동구 산황동 자택에서 가정폭력을 당했고 6월께 ‘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’는 등 361차례 허위나 악성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.
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몸과 마음이 아파 허위신고 했다고 토로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‘거짓신고’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.
또 B(52)씨는 지난4월께 일산동구 풍동 C농장에서 ‘중국인에게 협박을 받았다. 칼 맞은 사람이 있다’는 허위신고를 했다.
경찰은 B씨의 허위신고로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의 모든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수색활동을 벌이는 등 경찰력을 낭비했다.
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허위신고 처벌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받고도 11차례에 걸쳐 반복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.
이후 B씨는 ‘거짓신고’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.
경찰 관계자는 “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 된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”이라며“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”라고 강조했다.
|